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 받을 것"

입력 2015-03-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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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사진)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하면서 낸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보류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동천이 여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실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 있는데도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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