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117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파의 가맹금미예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관련 제도 등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임직원에 대해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가맹금 미예치 행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