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로 조례 개정…“당연한 결과”
경기도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를 이기지 못한 경기도는 결국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결국 꼼수라는 비난에도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협상권을 보장하는 상한요율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서울 YMCA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 YMCA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민은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반값 복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치솟은 전세값으로 인한 주거민들의 고통을 현실에 맞는 중개수수료율로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고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서울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