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과

입력 2015-03-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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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반값 복비를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했고 경상남도는 본회의가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하게 돼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하게 됐고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해져 중개서비스의 품질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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