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청 거부" 논란

입력 2015-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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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한성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이 낸 개업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받아주지 않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영남대 석좌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한변협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변호사를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 있는데도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차 전 대법관은 오는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 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변호사협회와 대립하는 구도로 비쳐질까봐 염려된다, 성명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동천이 여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실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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