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상품비교 쉬워진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내년 1분기 추진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를이 보다 쉽게 각 은행 상품의 금리, 상환조건 등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 5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금번에 확정ㆍ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거래약정서를 개정하거나 추가 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대출약정서상 금리조건(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포함)에 고객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칭)를 구축, 금리상승 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계산기는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부담금액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변화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과거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추이와 최소, 최대, 평균값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가칭) 기능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기관 및 대출상품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표’(가칭)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상품비교공시 내용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비교공시 항ㄹ목에 금리조건, 상환방식,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결정시 고려할 점과 위험요인 등을 설명하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을 만들어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거래장(대출통장) 및 이체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상환원리금 및 월별 실제 적용금리 표기토록 해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의 고객 통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가계대출협의회 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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