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고충 조기처리제 시행

입력 200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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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에 대해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세금고충의 발생원인은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관련증빙을 수집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2만3789건 가운데 66.7%인 1만5863건이 인용돼 납세자권리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과장은 "고충민원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민원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접수ㆍ진행ㆍ종결 등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다"며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에 대하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선전화로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세금은 물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상담에 응해 고충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메일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바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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