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출시 D-5' 비용 절감 혜택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소득공제까지

입력 2015-03-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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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예상한 금리보다 낮게 적용되고, 20조원 한도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만기 10~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변동금리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리가 2.5%대로 정해져 시중은행 변동금리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대출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세제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와 금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5년 이상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지난해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만기, 변동금리(연 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A씨는 대출기간 동안 매월 58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20년만기, 20년 고정금리 연 2.8%, 원금 전액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총 6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8000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대출기간 동안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은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4일부터 16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이용할 가능하며 이용가능 여부 및 실제 적용금리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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