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단독주택지 품질보증서 발급

입력 2006-1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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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내년 4월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공급할 때 토지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토공은 품질보증서 발급을 통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발생 등 고객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토공은 이와 함께 공사시행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과 지자체 공무원,시설물관리자 등을 현장으로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품질보증제도 도입은 토공의 주력 상품인 택지의 품질에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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