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근거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업계 1위'라고 허위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게 시정명령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듀오정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표시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 기준'이라고 밝혔다.
듀오가 언급한 매출액은 공정위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순매출액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 수가 2만3000 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회원수가 동종 다른 업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고, 공신력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회원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런 광고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처가 사설 신용평가정보사 조사 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