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배드림)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스원에 광고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은 지난 13일 오전 7∼8시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했다.
광고 촬영팀은 차량 3대가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로 저속 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 차량이 추월하려 하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교 측은 1개 차로만 허용했지만 광고제작 측이 3개 차로를 사용하면서 도로의 사고 위험을 높였던 것이다.
이에 불스원은 15일 “1차 사과문에 말씀드린대로, CF 촬영건으로 발생한 민원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미숙한 저희 사과문으로 본의 아니게 한번 더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