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예약 당일 취소해도 일부 환불 가능

입력 2015-03-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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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약 당일 개인 사정으로 오토캠핑장 예약을 취소해도 일부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약관 실태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환불·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캠핑 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상당수 캠핑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다.

캠핑장은 숲이나 강변 등 자연 속에 대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불이나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캠핑장 측의 편의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지만 4일 전에는 70%, 3일 전에는 50%만 환불해준다. 이용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후 취소하면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상 숙박업 환불규정을 오토캠핑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숙박업소 이용 시점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고 계약 해제의 원인이 소비자,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환불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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