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집행부가 법원으로부터 원직복귀 결정을 받은 핵심간부를 판결 직후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부산항운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8월 하순 1항업지부장 원오근(58)씨에 대해 인사위를 열어 상시 임시조합원 동원, 지부장 임무위반 등의 혐의로 지부장 권한을 3개월 동안 중지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집행부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취업비리와 관련한 지부장의 연루’란 사유로 원씨에 대한 지부장 권한을 다시 중지시켰다. 원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지부장 권한중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13일 “검찰수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권한중지 처분은 무효”라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집행부는 반조직행위 및 조직질서 문란, 조합 및 위원장 음해행위, 임금 부정착복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씨를 인사위원회에 재회부해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