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4월 전국 확대

입력 2015-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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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개소에 도입된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실제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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