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낮 12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200㎍/㎥를 넘거나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일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외출 시 꼭 황사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