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탄합봉강, 빌렛 및 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이 제한된다.
또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