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테러활동·숭배 게시물 금지·합법적 총기 판매글은 허용”

입력 2015-03-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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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테러·폭력영상·언어폭력·노출 항목 게시물 기준 재설정

페이스북이 게시물 허용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래그래프가 페이스북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니카 비켓 페이스북 콘텐츠정책 책임자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들이 속한 생활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며 게시물 이용 지침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테러활동을 비롯한 테러행위를 찬양하는 게시물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다.

우선 테러와 범죄에 대한 콘텐츠를 철저히 검열한다. 폭력, 범죄,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는 조직은 페이스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사용자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그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릴 수 없다. 테러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용서하거나 숭배하는 늬앙스를 담은 글도 여기에 포함된다.

페이스북 사용자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자랑한다거나, 범죄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페이스북 게재를 금지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한다면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테러관련 기준 이외에 폭력성을 갖춘 영상, 언어폭력, 누드도 규제를 강화한다.

폭력적인 영상은 제작 의도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인권이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영상 속에 폭력성을 가미했다면 페이스북 내 게시를 허용한다. 그러나 폭력의 잔인함을 즐기기 위해 제작했다면 금지한다.

언어폭력은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질병 등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일 경우 금지한다.

누드 항목에서는 여성의 경우 모유수유나 유방암절제술 후 상처와 같은 상황에서 가슴이 노출될 경우 콘텐츠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생식기, 완전히 노출된 엉덩이 사진, 성적 행위를 나타낸 게시물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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