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국무회의서 영예수여안 심의·의결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43) 경정에 대해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경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시 남양동 주택에서 형 내외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전모(75)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발화성 담배 판매제도를 도입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발화성 담배는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도록 규정됐다.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4.5%씩 인상하고, 검사 직무성과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범위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의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