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포럼활동도 선거운동에 해당"

입력 2015-03-16 20:45수정 2015-03-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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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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