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임차인과 소송 "물리적 충돌 없었다"

입력 2015-03-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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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싸이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싸이 측은 16일 배국남닷컴에 “건물임차인과 소송중이다. 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임차인이 따르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며 “항간에 떠돌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 현장에 경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을 부인과 함께 매입했다. 해당 건물에는 카페가 있었고, 카페 주인은 이전 건물 소유자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나가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임차인은 2014년 7월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버텼고, 싸이는 그 해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국 지난 달 12일 서울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일 명도 강제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싸이 측은 “법원이 명도집행을 거행했지만, 같은 날 임차인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는 “싸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식적인 해결을 바랐다. 심지어 상대방은 싸이가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다. 임차인은 2014년부터 1년간을 소송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명도를 지연했다. 4월 2일 변론 기일이 잡혀졌으니 그 때 판가름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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