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변호인 교체…재판 전략 수정할까

입력 2015-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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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조 전 사장 측이 지난 11일과 12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유승룡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이인형 변호사가 담당한다. 유승남 변호사는 1심 사건에서도 변론을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새로 합류했다.

한양석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인형 변호사는 지난해 까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으로, 유승남 변호사는 역시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법 민사부 부장으로 일했다.

1심 재판에서는 광장과 화우 변호사 5명이 각각 변론을 맡았다. 추가로 선임계를 낼 변호사가 더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리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는 전략을 선택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가 움직였고, 육로에서 비행기가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변론에 실패한 변호인단이 1심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과 법리싸움을 할 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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