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일부터 의류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조사

입력 201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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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의류 10여개 업체 대상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개 업종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올해에는 의류 업종을 포함한 의류·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는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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