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간 담배연기ㆍ악취 갈등 줄어든다

입력 2015-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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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ㆍ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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