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의 부실여신 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1081개 회원조합이 1만4000여건, 2조1011억원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가 뒤늦게 545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원을 적게 쌓기도 했다.
또 농협은 연체율이 높은 경인지역 27개 회원조합을 연체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했음에도 이들 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2013년 6월 5.95%에서 1년뒤 6.61%로 오히려 상승했다.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 48만2000계좌, 1조2470억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만기가 지난 뒤에도 해당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라는 금감원의 지도를 받았다.
회원조합 2곳은 2520억원을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727억원(28.8%)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동일인대출 한도를 초과한 차주 28명의 대출액 470억원에 대한 해소 노력도 미흡했다.
또 농협은 개인정보 전산파일의 파기 기준이 없고 고객의 주거래은행, 학력, 맞벌이, 취미 등 여수신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