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송 15일내 공포해야…권익위 의견 확정후 상정일 결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첨부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할 보완 작업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