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입력 2015-03-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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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3억원…오는 24일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국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6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2대 독자라는 게 전역 사유다.

본인,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의 재산은 총 23억2479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재산은 8억8019만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4억9500만원과 경기도 시흥시 토지 6880만원, 배우자 소유의 용산구 오피스텔 4억1070만원, 모친 소유의 강남구 다가구주택 11억5000만원 등이 있다.

이 밖에 본인이 보유한 법무법인 승재 출자지분 1억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혼다 승용차 401만원, 모친 명의의 골프회원권 3500만원 등이 재산 공개목록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2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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