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5-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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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서울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한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비리 확인 시 관련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한다.

비리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품․향응 10만원 이상 수수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200만원 이상 수수 시 사법기관에 의무고발한다.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고,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발생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듬해 학부모지원 예산 및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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