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4분기 실적 보고 판단해야" ... 하나금융, 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하나금융지주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3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조기통합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이익이 난 것을 보고 판단했지만, 가처분에 대한 하나금융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은행은 조업과 달리 현재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시 조기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곧바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흑자를 낸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지난달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 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두 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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