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정희가 서세원의 결혼 생활 동안 폭행과 폭언에 대해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서정희는 이어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 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고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