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월마트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점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공정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일부 점포를 매각한다고 해도 매물을 살 곳이 없고 월마트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어려워진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측에서는 행정소송 절차 전 이의신청을 생각했었으나 공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의 매장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내렸었다.
또 구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신세계 운영에 있어 이마트의 할인점 보다는 백화점과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간에 떠돌았던 신세계의 홈쇼핑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인수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정용진 부사장의 부회장 승진과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