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과 다투고 집까지 찾아온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흉기소지)로 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구로구 자택 거실에서 중학생 A(14)군을 훈계하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자신의 아들 한모(15)군과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A군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일행을 데리고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한군 집 앞에 찾아와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마침 귀가하던 한군의 어머니는 A군을 제지했지만, A군은 한군의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이어갔다.
A군은 "사과하라"는 한군 어머니의 꾸짖음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으로 향했고, 한군 어머니는 "사과하지 않으면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A군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마침 집으로 귀가하던 아버지 한씨는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협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칼날을 손으로 쥐고 칼자루를 A군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위협했다"면서 "사건 이후 한씨는 A군의 보호자와 화해하고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