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증권거래세 면제

입력 2015-03-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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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제도는 코스피 개별주식선물·옵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이후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수월해지면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투자자의 거래여건도 대폭 개선되면서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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