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사금융이용자(사채 또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원인 및 자금용도 등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부업법 제ㆍ개정 이후 사금융시장의 변화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서면조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터넷 설문참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 fss.or.kr) 및 각 금융회사 등에 링크되어 있는 ‘서민금융119’ 배너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1만부 및 리플렛 5만부를 제작, 유관기관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