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이나 전력저장장치에 심야전기를 저장했다가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한국전력의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실제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증하기 위해 이달 중에 서울대에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에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 바 있다. 또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해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불리우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한전과 계약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소비자들이 아낀전기를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입찰의 문턱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ESS장치를 설치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경부하 시간대(23:00~09:00)에 충전을 하면 전력 단가를 현재보다 10% 할인해 주는 맞춤형 요금제도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 기존 현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에서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해주는 차액계약 방식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