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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서해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이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관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로 표시되는 식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