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상대 소송… 미국서 소송 낸 배경은?

입력 2015-03-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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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김 승무원측이 소송 제기지역으로 미국을 택한 것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김씨가 '땅콩 회항' 사건 발생지인 미국 뉴욕주의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실제로 재판이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손해배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조 전 부사장과 회사는 김씨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씨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뜨거운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 중인 김씨는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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