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식발표 "김성민 마약 투약, 역삼동서 100만원 주고 필로폰 0.8g 샀다"

입력 2015-03-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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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김성민의 마약 투약 경위가 발표됐다.

11일 오후 2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백남수 형사과장은 "총괄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다.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면서 "그 중에는 연예인 김성민씨를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백 과장은 "마약 판매원 박모(22)씨 등 통화 내용을 분석하며 상습 투약범을 파악하던 중 김성민씨가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김성민씨의 동선을 추적해 잠복하던 중 김성민씨 아내가 나올 때 들어가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백 과장은 이어 "김성민은 매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것"이라며 "본인이 1회정도 투약을 했다고 시인했으며 담담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과장은 "일단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봐서는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검거 당시 증거물은 따로 없었고 통화내역만 있다"면서 "모발 등 국과수 감정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에 따르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된 박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150g(3억원, 3000명 동시투약 분량)을 국제특송화물로 전달받았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 서류봉투를 이용해 0.4g당 40~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100만원 가량을 입금해 역삼동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은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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