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남편 강 모(45)씨 측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 씨 측이 제시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강 씨가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