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ㆍ11 조합장선거…10월까지 일선 조합 발전방안 마련”

입력 2015-03-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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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돼, 1115명의 농협 조합장이 선출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합장선거에서 누적 2261명이 불법행위로 입건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5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분쟁 발생소지 우려가 있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지역별ㆍ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의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하에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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