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빠뜨린 공제항목 추가 환급 받으세요”

지난 1월 연말정산때 빠뜨린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세금 환급이 11일부터 진행된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청구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 중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한 경우 세금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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