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우리사주 배정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웰스토리 직원 120명이 10일 추가로 소송을 냈다.
10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웰스토리 직원 120명은 이날 제일모직을 상대로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외식사업 부문에서 일하다 201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과정에서 '5년 내에 상장계획이 없다'는 사측의 말을 믿고 회사를 옮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6개월만에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이직한 직원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배정받았을 우리사주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아모스는 지난달 10일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252명을, 이틀 뒤 13일에는 웰스토리 직원 668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당사자를 합하면 에버랜드 우리사주 배정과 관련해 소송을 낸 노동자 수는 1040명이 된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11월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 2800명은 웰스토리로, 980명은 에스원으로 이직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웰스토리측은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으려면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 과반수 동의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분 100%의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