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법원 대신 위원회를"...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 위탁 운영

입력 2015-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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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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