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 등 5개사, 정부로부터 96억원 항소심 피소

입력 2015-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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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코 등 5개 업체는 정부가 이 업체들을 상대로 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부의 과속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6개 업체가 국가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액수를 95억원으로 늘리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6개 업체는 르네코,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 등이다. 2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2005~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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