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소송 중인 피씨디렉스는 10일 스틸앤코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스틸앤코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피씨디렉트의 본점에서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 복사)할 수 있다.
열람 내용은 피씨디렉트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한 주주명부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비용 75%는 피씨디렉트가, 25%는 스틸앤코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스틸앤코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