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중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됐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 문제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원안은 공직자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김 전 위원장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영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