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형사처벌 범람해 ‘과잉범죄화’… 사회구조적 문제 먼저 검토해야”
지난달말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위헌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생계형 상습절도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 해결 방안 등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발장법’으로 원성을 들었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취득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입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습절도나 장물취득 중 특별히 가중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행위유형을 정해 다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국가의 가장 강력한 강제력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기 전 문제점들의 근본 대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가장 손쉽게 입법할 수 있는 대안이다보니 형사처벌이 범람하면서 과잉범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나 생계용품에 대한 절도가 상습적인 경우엔 입법자로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하고, 형사처벌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한지, 민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다리가 될 법기술은 없는지, 유연한 법체계나 제재수단 등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형사범죄가 비난가능성이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도 되는 경우와 그러한 범죄의 기저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