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관계된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도 공무국외 출장자(558명, 1091건, 퇴직자 14명 등 제외)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한 결과 총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았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중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인,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인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인,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인,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인 등 총 4인을 징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탑승확인서를 통해 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반사실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은 경우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ㆍ지위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