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 3차 공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정씨를 만났다고 증언한 한학자 이상목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정윤회 씨와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달에 2번 정도 만났고,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했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정윤회 씨와 만나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10시 30분에서 11시께 정윤회 씨가 집을 방문했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2시30분께 떠났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윤회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제가 그날(세월호 참사일) 총재님(이씨) 집에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날 우리 집에서 밥 먹었다"고 답변해 날짜를 확인해 줬다. 이후 이씨가 검찰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서로 연락을 끊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에 대해 반대신문 도중 "증인은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양자를 사칭하고 다니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5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이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변호인 측은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꼭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입을 다물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정윤회 씨와 식사하기 전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고 △정윤회 씨가 집을 방문했다가 나간 시간에 대해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정윤회 씨와 알게 된 경위와 연락을 주고 받은 빈도 수 등에 관해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이 다른 점 △이씨의 주소지가 부암동이었다가 정윤회 씨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고 진술한 시점에서 주소지를 (만난 장소인)평창동으로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씨의 진술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정윤회 씨가 지난해 4월 16일에 같이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바로 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그렇다"고 답변했고, 재판부가 "그날이 세월호 침몰일인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재차 묻자 이씨는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라 알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윤회 씨 방문 기록이 적힌)메모는 직원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정윤회 씨의 방문 사실을 기록한 메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날짜를 기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