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5-03-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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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공시변경을 이유로 남성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에서 신고한 처분예정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사유로 꼽았다.

남성은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이의를 신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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