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3000여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도입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제도'에 따라 모두 1만2758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번호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이었다.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 이동통신 3사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란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의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